토지보상환급

환급 대상과 진행 절차를 한곳에서 안내합니다.

토지보상 양도세 경정청구

수용으로 낸 양도세, 맞게 계산되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.

서비스 개요

토지보상환급이란

도로, 신도시, 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으로 땅이 수용되거나 협의매수되면 보상금을 받습니다.
보상금을 받는 것은 세법상 땅을 판 것과 같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냅니다.

이때 받을 수 있는 감면을 빠뜨렸거나 세금이 실제보다 많이 계산되었다면, 이미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이것을 경정청구(更正請求)라고 하며, 국세기본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입니다.
다시 계산한 결과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습니다.

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

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법정신고기한은 세법이 정한 신고 마감일입니다.
토지 양도소득세는 보통 양도일(보상금을 받은 날 등 세법이 정한 날)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.
정확한 기한은 신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.

어떻게 확인하나요

처음 낸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계산명세서, 수용확인원 등을 바탕으로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봅니다.
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내고, 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.

실제로 환급되는지는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.
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.

환급 대상

해당하는 질문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.

두 질문에 모두 해당되시면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.
서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.
다시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
주의

5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, 해당되는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.

진행 절차

처음이라 막막하셔도 괜찮습니다.
4단계로 나누어 하나씩 안내해 드립니다.

  1. STEP 1 안내

    상담

    상담 신청서로 상황을 알려 주세요.
    수용된 땅과 받은 보상금, 신고 여부를 간단히 여쭙니다.

  2. STEP 2

    서류 검토

    받으신 서류로 세금이 맞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봅니다.
    돌려받을 부분이 있는지 알려 드립니다.

  3. STEP 3

    경정청구

   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합니다.
  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.

  4. STEP 4 안내

    환급

    세무서의 심사 결과에 따라 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.

경정청구를 한 뒤 환급까지 보통 약 2~3개월 걸립니다.
경우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.

준비 서류

없는 서류는 상담에서 다시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처음부터 모두 갖추지 않으셔도 됩니다.

  •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
  •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사본
  • 수용확인원 등 첨부서류
  • 주민등록초본(주소 이력 포함)

정확한 서류는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.

담당 세무사

  • 대표 세무사

    박종진

    국세청 33년 근무

  • 총괄국장

    권오훈

    국세청 33년 근무

구성원 소개 보기

내 땅도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

상담은 무료입니다.
상담 신청서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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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

8년 이상 농사지은 땅은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신고 때 감면을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세요.
실제 환급 여부는 서류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.